임신중절 클리닉
임신중절은
2021년 1월 1일부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합법적인 의료행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입법 기준이 없어 아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부인과 전문의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정까지 수만번 망설였을것을 알기에, 이영희산부인과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절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