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클리닉

임신중절은 2021년 1월 1일부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합법적인 의료행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입법 기준이 없어 아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부인과 전문의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정까지 수만번 망설였을것을 알기에, 이영희산부인과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절 방법

● 주사치료

임신호르몬 수치가 높지 않고 초기 주수일 경우
주사치료로도 임신중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배란 유도 주사제

자궁내막에 착상된 임신을 외부로 유출하는 임신중절 수술입니다.
자궁내막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흡입기를 이용한
흡입 소파술을 진행합니다.